檢, '2012년 언론파업' YTN 기자 3명 기소

(자료사진)
지난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해직자 복귀와 배석규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과 관련해 파업을 주도한 기자 3명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김종욱(45) 전 언론노조 YTN지부 노조위원장 등 3명을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에서 배 사장이 우호적인 평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2012년 4월2일 조합원 60여명과 함께 임원실 내 응접실에 들어가 배 사장의 해명과 면담을 요구하고 퇴진 등을 외치며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튿날에도 출입문을 막고 있는 경비원의 제지를 뚫고 응접실에 들어가 연좌한 상태로 3시간 가량 점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창근)는 김 전 위원장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YTN 노조가 벌인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불법파업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기자 3명을 기소하면서 파업 자체가 아닌 임원실을 점거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파업 부분에 대해선 우리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기소된 기자들은 공동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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