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15일 회견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의 안보법제 간담회 보고서를 토대로 집단 자위권 등 일본의 안보 정책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법 정비를 여당에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13일 기자들에게 집단 자위권 문제를 논의할 여당 내 협의 기구를 설치, 이르면 이번주 내에 조정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하지만,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 반대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어 여당 내 조정은 난항이 불가피하다.
안보법제 간담회는 보고서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외에 일본의 유엔 집단 안전보장 참여와, 방치할 경우 무력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준유사'(그레이존) 사태에도 대처하도록 정부에 제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아베 총리는 일본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가능한 이번 정기 국회 회기 중에 각의 의결을 통해 이러한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