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윤태후보 측 자원봉사자 4명 허위사실 유포혐의 고발

부산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SNS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어윤태 영도구청장 예비후보 측 자원봉사자 A 씨 등 4명을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새누리당 영도구청장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달 25일 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배임·횡령 등 혐의로 고발됐던 어 예비후보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로 선거구민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 예비후보는 지난 2월 11일 영도구 내 '싱가포트 국제학교 러닝센터' 운영과 관련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재산, 인격, 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도구선관위 측은 "이번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관위가 후보 측 자원봉사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직접 고발한 것은 처음"이라며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난무하는 흑색 비방선전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빠르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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