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거소투표자 13일-17일 신고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3일부터 17일일 사이에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나 국내거소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하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신고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 가운데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의 선거 각종자료에서 신고서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신고서는 17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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