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같은 6천톤 이상의 초대형 여객선에 대해서는 기존의 2급 항해사에서 1급 항해사로 선장자격을 제한해 여객선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세월호 탑승 인원과 비슷한 탑승정원을 확보한 배 가운데 4급 항해사가 선장을 맡을 수 있는 여객선들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인천항 일반항로를 운항중인 여객선 15척 가운데 여전히 4급 항해사가 선장 직을 수행할 수 있는 300명 이상 여객정원을 갖춘 여객선이 10척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700명이 정원인 ‘인천-대부/이작’ 훼리호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승무자격을 여객선의 여객정원이 아닌 선박톤수(선박의 크기)에 따라 정해놓은 현행 선박직원법의 조항에서 비롯된다.
선박직원법 11조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크기를 고려해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돼 있으며 그 시행령에는 2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여객선은 4급 항해사가 선장직을 맡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정할 때 선박의 크기 뿐 아니라 여객정원도 함께 고려해 선박직원의 자격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르면 12일 이 같은 내용의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