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경-언딘, 숨진 잠수사 '자격′ 확인도 안해

6일 아침 침몰한 세월호 사고해역에서 수중 수색작업 중 숨진 잠수사는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채 투입된 사실이 CBS의 단독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날 아침 6시 7분쯤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수중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민간잠수사 이모(53) 씨는 입수 5분 만에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침 7시 36분쯤 숨졌다.

그런데 민·관·군 합동구조단은 심해 수중수색 작업에 투입된 이 씨의 잠수사 자격증 유무조차 파악하지도 않은 채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한국 정부가 공인하고 있는 잠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은 잠수기능사와 잠수산업기사 뿐이다.

30여m 심해에 내려가 작업해야 하는 이번 수중 수색작업의 특성상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이 없으면 작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오전 브리핑에서 "이 씨가 90년대 중반까지 일명 '머구리' 장비를 이용해 키조개 잡이 어업에 종사했다"며 "2000년대 초부터 수중공사에 참여하는 등 경험이 풍부했다"고 강조했을 뿐이다.

하지만 범대본 관계자는 이 씨의 자격증 소유 여부에 대해 "어떤 경로로든 확인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봤을 것이다. 언딘 측이 확인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나 정작 언딘 측은 "소집된 잠수사여서 현장 확인을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기존 언딘 측과 작업하던 잠수사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동원령으로 소집된 잠수사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언딘 관계자는 범대본 측이 자격증 소유 여부를 언딘 측이 확인할 것으로 답했다는 사실에 "우리도 모르는 사실"이라며 "어느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범대본 관계자는 "다시 현장에 확인해보니 모르겠다고 한다"며 "언딘 측에 이 씨를 소개한 인명 구조협회 관계자도 전후 상황을 모른다고 말을 바꾼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잠수사 관리주체가 사실상 없다"며 "해경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했는데 민간에 위탁하고 방치해놓은 점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해경과 언딘은 수색 작업 초반만 해도 '전문성'을 이유로 민간 잠수사 투입을 배제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따라서 정작 '무자격자'를 무리하게 투입했다가 참사까지 불러온 것으로 최종 판명날 경우 거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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