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은 해경, 군은 해군, 민은 한국해양구조협회(협회)를 각각 말한다.
협회가 해양구조 활동에서 민간영역의 대표가 된 것은 2011년 12월 개정된 수난구호법에 기인한다.
이 법은 해양구조 활동에 민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문제는 협회가 돈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요는 이렇다.
해경은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협회에 구조 동참을 요청한다.
그러면 협회는 회원(사)에게 연락을 해준다.
누구든 협회 회원이어야 구조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협회에 가입할 때 돈을 내야 한다고 한다.
협회 관계자는 “3만원만 내면 누구든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업체가 가입하려면 정해진 회비 이상의 상당한 ‘후원금’을 내야 한다.
A사 대표 B씨는 “처음 협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좋은 취지인 거 같아 가입하려고 했더니 그 쪽에서 ‘거액’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B씨는 가입을 포기했다.
B씨는 “협회 활동은 봉사가 목적인데도 돈을 요구해서 깜짝 놀랐다”며 “협회 구성 목적이 다른데 있다는 걸 알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A사가 협회에 가입이 안 돼 있으므로 이번 세월호 구조 활동에 원천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했음은 물론이다.
협회가 해양구조 업체들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해양구조업계에 종사중인 C씨는 “협회가 돈을 달라고 해서 안 들어간 회사가 많다”고 털어놨다.
그는 “돈을 낸다면 이익을 보고 활동하는 거 아니겠냐. 봉사활동 한다고 해놓고서 돈을 요구해서 ‘냄새’가 난다고들 했다”고 덧붙였다.
그가 말한 ‘냄새’란 무엇일까?
B씨는 해양 사고를 매개로 한 협회와 해경간의 추악한 커넥션이라고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해양 사고는 해경에 접수되기 때문에 해경이 ‘일감’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협회에 가입해 있어야 일감을 따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이번 세월호 구조활동에서 독점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언딘’의 경우가 바로 협회 회원사다.
해경으로서는 협회가 잘 운영되어야 퇴직 경찰관의 뒷자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퇴직한 해경 간부들이 지역 협회장급으로 채용돼 받는 월급이 25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협회를 만들 때부터 해경에서 대놓고 협회 회원 모집을 도와줬고 한창 회원 모집할 때는 해경 각 부서에서 모집 실적으로 서로 모니터링하고 독려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업체 회원이 아닌 개인 회원도 마찬가지다.
회비를 낸 회원 상태여야 공식적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번 세월호 참사 때도 비회원들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했지만 회원이 아닌 이유로 촌각을 다투는 그 시간에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
진도 해역으로 출동했다가 바다에 발 한번 담구지 못하고 철수했다는 한 민간 잠수사는 “일초가 아까운 해난 사고에서 누구든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꺼내는 게 맞지 꺼낼 사람이 따로 있는 게 과연 정상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