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女 330명 불법 입국, 연예기획사 무더기 기소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찬석)는 15일 필리핀 여성들을 예술인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에 입국시킨 혐의로(출입국관리법 위반) 모 연예기획사 대표 A(53)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다른 연예기획사 대표와 유흥업소 업주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10개 연예기획사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필리핀 여성 330명을 가수나 무희 같은 예술인으로 가장해 예술흥행비자(E-6)를 발급받게 한 뒤 국내 유흥업소에 고용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E-6 비자 제도를 악용해 일부 연예기획사가 이른바 '보도방 영업'을 했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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