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는 애초 보고서를 이달 중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교도는 집단자위권을 논의하는 자민당 안전보장법제정비추진본부가 지난달 31일에서야 첫 회의를 여는 등 집단자위권 논의의 방향을 가르는 보고서를 제출받기에는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관방 부(副)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보고서 제출 시기에 관해 "기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집단자위권 구상에 관해 줄곧 신중한 태도를 지니는 등 아베 총리의 계획에 사실상 제동을 걸어왔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 측은 최근 자위대를 타국 영토와 영해, 영공에는 파견하지 않고 일본 영역이나 공해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한정적 행사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공명당 간사장이 개별자위권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낫다는 뜻을 표명했고 자민당 내에서도 연기론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 사이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올해 6월 22일까지 헌법해석 변경을 마무리해 집단자위권에 채워진 족쇄를 풀겠다는 아베 내각의 계획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애초 약속했던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제정을 보류하고 대신 자위대의 행동 수칙을 규정한 자위대법 등 개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공명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대를 피해 가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집단자위권을 둘러싸고 아베 내각과 반대 세력의 줄다리기가 격해질 전망이다.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역대 일본 내각은 집단자위권 행사가 일본의 평화헌법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유지했으나 헌법 해석을 바꿔 행사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아베 내각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