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인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작지 않지만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국군대표 선수로 활동하기 어려운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25일 완주군 봉동읍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과속으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 모 씨가 몰던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아 서 씨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주와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