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마드 씨는 지난해 7월 국내에 들어와 ''마누르''라는 무역회사를 차린 뒤 파키스탄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에 돈을 송금할 때 0.4%의 수수료를 받고 해외송금 수수료를 물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모두 400억원대의 불법 해외송금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무하마드 씨는 국내의 한 무역회사가 파키스탄에 중고의류 등을 수출할 때 파키스탄 현지에서 물품 액수를 낮춰주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도록 도와주는 대신이 회사에 물품가격을 지급하는 것 처럼 속여 불법 해외송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