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차장 사고 보상 ''막막''

김모(여·58·서울시 도봉구)씨는 지난 25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 S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억울함이 가시지 않는다.

하루 전인 24일 오후에 도착한 이 병원 주차장에 세워 둔 시가 3천 500만원 상당의 최신형 국산 고급승용차가 다음날 아침 만신창이가 된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병문안을 하기 위해 포항을 찾은 사고 전날 오후 6시께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고 다음날 아침 9시께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가보니 차량의 보닛과 지붕 등이 3차례 심하게 우그러져 있었던 것.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차가 이처럼 망가지자 김씨는 병원 측을 상대로 즉각 보상을 요구했지만 결국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

병원 측은 처음부터 이용료를 징수하는 유료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고 무료 운영에 따라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범인이라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장조사를 나온 경찰관도 파손여부와 지문감식 등의 조사를 거친 뒤 역시 병원의 배상의무는 없다고 답변, 결국 자비를 들여 차량을 수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처럼 최근 각 건물이나 시설에서 운영하는 무료주차장 사고와 관련한 배상 시비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유료주차장이 사고에 대비, 관리인을 고용해 영업시간 중 차량 파손 및 도난 등을 감시하고 ''''주차장 보험''''의 가입으로 사고시 배상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에 반해 병원, 도서관, 관공서 등의 무료주차장은 이용객들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포항의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주차장 내 차량파손의 경우 장소가 어디든 간에 그곳이 무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이라면 운영자 측의 배상 의무는 전혀 없다''''며 ''''유료주차장과 혼돈하지 말고 스스로 안전 여부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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