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 2부는 3일 유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38)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유아를 성폭행한 죄로 5년 징역형을 받은 뒤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렀고 피해자들이 자폐증세를 보이는 등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볼 때 이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속칭 ''용인발바리''로 불렸던 이씨는 지난해 경기도 분당과 용인,수원 일대에서 9-13세 미만의 초등학교 여학생 1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