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작성에 관여한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전 관방 부(副)장관은 2일 참의원 통치기구조사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사무 담당자가 (고노담화) 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이 여러가지 요망을 언급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시하라 전 부장관은 '요망'의 내용에 대해 "한국 측으로부터, 위안부가 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판단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다"며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증언 청취가 한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노담화를 낸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시하라 전 부장관은 지난 2월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고노담화 작성과정에서 한국인 피해자들이 한 증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해 고노담화 검증의 도화선을 제공한 바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검증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가 한국 등의 거센 반발에 봉착하자 고노담화 수정은 하지 않되, 작성과정에 대한 검증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최근 정리했다.
이날 참의원 통치기구조사회가 이시하라 전 부장관을 다시 불러 증언을 들은 것은 결국 고노담화가 한일 간 정치적 담합의 결과물이라는 인식을 전파하는, 일종의 담화 무력화 행보의 하나로 풀이된다.
외교부 동북아국장 출신으로, 고노담화 작성 당시 대일외교의 현장에서 일한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최근 한 언론 기고문에서 일본 측의 고노담화 문안조정 주장에 대해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대일 현안과 관련) 무리한 사전교섭을 하지 않고 과감하게 일본의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을 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이런 분위기 속에 고노담화가 나왔기 때문에 당시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기본원칙만 강조했고, 진상규명과 후속조치는 양국간 교섭대상이 아니라 일본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로,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