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안보리에 ICC 등 국제사법 메커니즘에 北 회부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는 28일(현지시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책임자 규명을 위해 국제 사법 메커니즘에 회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럽연합(EU)·일본 등 서방 측이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찬성 30, 반대 6, 기권 11표로 채택했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중국, 쿠바, 파키스탄,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 6개국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먼저 북한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침해 상황을 인정하고 COI보고서 권고의 이행을 통해 모든 인권 침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반 인도범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안보리가 국제사법 메커니즘에 넘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수감, 고문, 사형 등에 처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국 등은 그동안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라 범법자라며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무시해왔다.

또한 COI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 상황 모니터링과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 산하에 현장 기반의 조직(Field Based Structure)을 설치하라고 요청했다.

OHHCR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각종 증거를 생산·보존하게 될 현장 기반 조직을 태국이나 한국에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COI 권고사항 이행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 관계있는 모든 국가들이 정치범 수용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인권침해 상황 종식을 위해 북한이 즉각적 조치를 취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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