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도 국내 개인정보 1건당 최대 5천원에 거래
카드회사와 이동통신사에 이어 국내 생명·손해보험회사의 고객 개인정보도 무더기로 유출된 가운데 경찰에 적발된 일당은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개인정보를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포털사이트 내 카페나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거래된 개인정보는 대부업체 영업이나 성인·도박사이트 광고에 이용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부중개업체 운영자 안모(36)씨를 구속하고 보험설계사 김모(3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중국으로 출국한 대부중개업자 송모(34·여)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안씨는 2011년 6월부터 지난 2월 21일까지 중국에서 한국인 개인정보 800만 건을 사들여 국내 대부중개업소에 판매하거나 성인사이트 광고 대행 업무에 활용해 3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1월 중국으로 건너간 안씨는 현지의 한 대부중개업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한 조선족으로부터 네이트온 메신저로 1건당 10원∼5천원에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사들였다.
1년 6개월 뒤 국내에 들어와 대부중개업소를 직접 차린 안씨는 직원 2명을 두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본격적인 돈벌이에 나섰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뒤 메신저로 연락을 해 온 개인정보 구매자들에게 보험사나 통신사 인터넷 가입자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가입 상품명 등이 담긴 샘플을 보내줬다.
이후 최종 구매 의사를 밝히면 중국 현지에서 사들인 가격의 최대 10배인 1건당 100원∼1만원을 받고 개인정보를 되팔아 총 6천만원을 챙겼다.
안씨는 더 큰돈을 벌기 위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성인사이트의 광고 대행일에까지 손을 뻗쳤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액셀과 메일 발송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 작업을 한 뒤 60만 명에게 성인사이트 광고 정보를 보냈다. 사이트 업체로부터는 회원 1명당 1만4천원의 수수료를 받아 총 2억7천만원을 손에 넣었다.
안씨가 불법으로 확보한 800만 건의 개인정보는 국내 대형 통신사 4곳의 인터넷과 유선전화 가입자 정보 166만 건, 7개 저축은행의 고객 금융정보 14만5천300건, 보험회사 고객 정보 1만3천200건 등이다. 가장 최신 정보는 2012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 일당과 함께 경찰에 적발된 다른 개인정보 유통업자 5명이 유통한 305만명의 개인정보 역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손쉽게 거래됐다. 이들도 사들인 개인정보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대출 중개업에 활용해 1억1천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출중개업자 유모(4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구체적인 개인 신상정보가 유통되면 대포차나 대포폰 등 범죄의 수단을 구입하는데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안전행정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