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24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그간 담배 소송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소송 규모를 검토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전체 암 등록환자 6만636명 중 흡연 경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공단은 환자수와 소송규모 별로 총 6가지 시나리오를 차례로 검토했다.
암 발생 시점동안 흡연을 1차례 이상 했다고 응답한 2만500명을 대상으로 3,376억원대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부터 KCPS 검진 문표상 흡연경력이 3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3,484명만(537억원대)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시나리오는 다양했다.
이중 소송 규모는 최소 537억원부터 최대 2,302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사들은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백억원대 소송부터 제기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여론을 환기하고 사회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2천억원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소송 준비를 맡은 안선영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00억원대 소송부터 제기해서 점차 확장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사회적 효과를 위해서는 2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단 법률지원단측은 여러 의견을 취합해 소송 규모를 수일 내에 정하고, 변호인단 공모를 거쳐 소장을 다음 달 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측은 이날 이사회에 불참했다.
기재부는 서면으로 "고의에 의한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소송 추진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공단은 흡연과 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10년치 빅데이터가 구축된데다 사회적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