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한정적 행사'로 가닥"<日신문>

"방치하면 日안전에 중요한 영향 미칠 사안에 국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 중인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의뢰를 받아 집단 자위권 행사 방안의 초안을 마련 중인 안보법제간담회는 다음달 중 정리해 아베 총리에게 보고할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이는 결국 외국 영토에서 벌어지는 전쟁 참가와 같은 전형적인 집단 자위권 행사는 용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요미우리는 해석했다.

요미우리의 취재에 응한 안보법제간담회 관계자는 일례로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 본토 방어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무력 공격에 자위대가 참가하는 것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의 의뢰를 받아 안보법제간담회가 2008년 정리한 보고서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되, 개별 법률과 정책적 판단으로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6년전보다 제어장치를 명확하게 한 것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는 연립여당 공명당과, 여론의 이해를 얻기 쉽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는 표현은 기존 법률인 주변사태법(일본 주변 지역에서의 유사시에 미국·일본의 군사 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을 준용한 것이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현 아베 내각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어서 야당과,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물론 집권 자민당 일각에서도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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