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뉴발란스 운동화의 'N'표장을 보호대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표장을 단 운동화는 생산,판매의 길이 막힐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일 뉴발란스가 국내업체 U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권리범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의 쟁점은 뉴발란스사의 'N'표장이 상표로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
뉴발란스는 1975년부터 N자 모양을 단 상품을 세계 각국에서 팔아왔고 1984년에는 상표로 등록했지만 N자 표시는 흔하고 단순해 상표로 식별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U사는 기울여 쓴 N모양의 뉴발란스와 표장이 유사한 운동화를 생산해 오다 지난 2011년 3월 자신들의 표장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같은해 7월 뉴발란스의 N 표장은 상표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자 뉴발란스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 "N표장이 등록 당시인 1984년에는 식별력이 없었더라도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이뤄진 2011년에는 소비자들이 출처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식별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뉴발란스사의 손을 들어줬다.
상표 등록당시 식별력이 없다면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또 "U사의 표장에서 영문 회사명보다는 N 모양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의 표장이 서로 혼동될 우려가 있어 유사 상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