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은 18일 2차대전 중 일제에 강제징용 당한 중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하고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다수의 일본 언론은 중국 사법부가 공산당의 영향 아래에 있는 만큼 재판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은 결국 작년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한층 강화한 시진핑 정권 대일 압박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자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른 한국과 협력하려는 자세"라며 "24, 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핵 안보정상회의 때 개최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저지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는 약 3만 9천 명이며, 이들을 활용한 일본기업은 35개사에 달하는데, 현재 20개사 이상이 존속하고 있다.
피해자 규모는 80만 명 선으로 추정되는 한국에 비해 적지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 쪽에 거래관계가 있는 일본 기업들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법원이 정권의 대일 압박 지침과 엇박자를 낼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배상 판결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게 일본 재계의 대체적인 인식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재판이 열리면 일본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며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일본계 기업에 새로운 리스크가 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지난 15일 중국 관영 CCTV가 일본 카메라메이커 니콘 제품의 결함을 보도하고, 그 다음날 상하이 시정부가 해당 제품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사실을 소개하며, 일본 기업이 이미 중국의 공격 표적이 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은 1972년 중일공동성명에 명기된 청구권 포기는 일본 기업에 대한 중국인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중일공동성명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한 중일간의 모든 전쟁 관련 청구권 문제는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