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달 10일부터 26일까지 교직원공제회에 대해 교육감사단 1과 인력을 전원 투입해 재무, 사업구조, 인력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는 기관운영감사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특별한 화두가 발생할 때 간헐적으로 특정감사를 하는 공제회 감사의 경향을 볼 때 기관운용감사는 이례적인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직원공제회 역시 지난 2003년께 기관운영 감사 후에는 특정감사가 전부였으며 그나마도 최근 4년간은 공식적인 감사가 없었으나 최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감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자산 22조원을 갖춰 자본금 규모로는 국내 1위 공제회지만 2천억원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자산운용사 선정 절차, 자회사 운용 실적, 임원 퇴직금 지급 수준, 공제회에 저축한 돈에 대한 이자격인 '급여율' 문제 등 재정건전성과 경영실태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급여율'부분에서는 공제회가 회원들의 예금에 대해 기준금리(2.50%)의 두 배 수준인 5.15%의 높은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이 비율이 적정한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제회가 지난 2007년 모 자산운용의 펀드 상품에 투자했다가 200억원을 날렸던 문제가 지적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회는 2012년 해당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100억원대 소송을 벌였지만 투자처의 상황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 결국 패소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산운용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은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선정한 배경에서부터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공제회의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의 고임금 문제와 자회사 운용성과 등 경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재 감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정리가 되는대로 결과 발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