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소송은 뉴욕과 미시간, 캘리포니아 등 3개주에서 12일과 13일 각각 제기됐다.
미시간에서 제기된 2건의 소송은 맥도날드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감시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이 비율이 목표치보다 높을 경우 노동자들이 일찍 출근해도 매장에 고객들이 많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근카드를 찍도록 강요하는 한편 유니폼도 직원 자비로 구입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3건의 소송에서 맥도날드 노동자들은 초과근무시간이 조작돼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정해진 식사 및 휴식시간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욕에서 제기된 소송에서는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외에도 맥도날드가 뉴욕 주법을 위반하고 직원들의 유니폼 세탁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은 특정 액수를 명시하지 않은 채 맥도날드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 수당의 지급 및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에서 제기된 소송의 공동 변호인인 조지프 셀러는 "이들 노동자들은 맥도날드로부터 고의로, 체계적으로 수당 지급을 거부당했다"면서 "이번 소송은 광범위한 '임금 도둑질'을 근절할 목적으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셀러 변호사는 이번 집단 소송에 참여한 맥도날드 노동자의 수가 3만명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7건의 소송중 5건이 맥도날드와 함께 프렌차이즈 가맹점들을 피고로 지정했다.
미국에서 운영되는 1만4천여개의 맥도날드 매장 대부분이 가맹점주 소유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맥도날드는 성명을 내고 이런 주장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미국내 빈부격차 확대 및 패스트푸드 업계의 임금관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내 저임금 직종의 하나인 패스트푸트 업계 노동자들은 최근 수년간 임금인상 요구운동을 펼쳐왔으며 작년 8월에는 미국내 6개 도시의 맥도날드 및 다른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수천명이 최저임금 인상 및 노조 결성권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