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 인증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10개 친환경인증기관에서 소속 임직원이 경작한 농작물에 대해 자기인증을 하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농식품 인증제도는 농가나 관련 업체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농약·항생제 사용여부 등을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인증받은 농식품이 그렇지 않은 농식품에 비해 최소 50%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음에도, 인증기관 지정요건은 물론 부실인증에 대한 제재수준 또한 느슨하게 설계·운용돼 왔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심지어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의 경우, 스스로 친환경이라고 '자기인증'을 할 수 없게끔 이를 금지하는 규정조차 아예 없었다.
감사원은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뒤 1년간은 재인증이 금지되는데도, 인증기관에서 취소 여부를 제대로 조회하지 않아 280여 농가에 친환경인증이 부당하게 발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계기관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항생제가 검출된 40여 개 농가의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70여 곳의 민간 인증기관이 난립하면서 부실인증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며, 부실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농식품부 장관 등에게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