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병역미필 청년에게는 입영기간을 최대 2년 연기해 주기로 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11일 "정부의 청년 고용 촉진 정책에 부응해 병역의무 이행 때문에 청년들의 경력이나 특기가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라 병역특례 지정 산업체에 배정되는 산업기능 요원 가운데 보충역(26개월 근무)은 작년 3천명에서 올해 4천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오는 2017년까지 5천500명 수준으로 더 늘어난다.
산업기능 요원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군 복무 대신 병무청장이 선정한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근무한다. 현재 1만5천873명(현역 1만336명, 보충역 5천537명)이 근무 중이다.
그러나 산업체에 배정되는 현역병(34개월 근무)은 내년까지 4천명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이는 2022년까지 육군병력 11만여명의 감축계획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산업체에 배정될 적정한 현역병 규모에 대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배정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군 미필 청년 창업가에게 입영기간을 최대 2년간 연기하는 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벤처기업 창업자와 예비창업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해 창업한 사람이다.
입영연기 기간은 30세 이내에서 최대 2년까지만 허용된다.
국방부는 "청년 창업가에게 일정기간 입영을 연기해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라며 "청년층의 창의적인 창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는 '맞춤형 특기병'도 선발 인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1천여명 규모로 시범 선발한 이후 점진적으로 선발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맞춤특기병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하기 전 국가가 지원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에서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는 제도이다. 기술훈련을 받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해당 분야에 취업하면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국방부는 "정부의 경제혁신 정책에 부응해 병역의무자들이 군 복무가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