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영업정지 명령을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각사의 상황과 계산법에 따라 표정이 조금씩 다른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LG 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1차로 23일 동안, SKT는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간, KT에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45일간 영업 정지를 명령했다.
LG 유플러스는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차로 다시 22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이렇게 해서 이동통신 3사는 모두 4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가입신청서를 받거나 예약모집을 하는 행위, 가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 가입자에 대한 명의 변경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된다.
기기변경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파손이나 분실된 경우에는 교체를 허용하고 24개월 이상 사용한 오래된 단말기도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순차적 영업정지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의 첫 반응은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다.
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이승진 실장은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조속한 시장안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목소리로 시장 안정화를 말했지만 속내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가까스로 시장점유율 50%를 지키고 있는 SKT는 다른 적극적인 사업자들의 발이 이번 영업정지로 함께 묶이는데 대해 나름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SKT는 "통신시장이 출혈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고객을 위한 상품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고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황창규호가 새로 출범한 KT는 3사의 영업이 정지된 기간동안 몸을 추스리면서 영업조직을 정비할 수 있어 썩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KT는 대신 "향후에는 3사를 함께 벌주지 말고 시장 혼탁 주도사업자에 대해 단독으로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해 재발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 3등으로 영업기간 하루가 아쉬운 LG 유플러스는 영업이 정지돼도 다른 무기가 있는 사업자를 경계하고 있다.
LG는 "미래부가 밝힌 대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허용된 기기변경을 악용한 우회영업이나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과 자사 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SKT는 알뜰폰을 하는 자회사로 '에스케이텔링크'를 가지고 있다.
영업정지기간 동안 SKT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에게 자회사의 알뜰폰 상품을 소개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CJ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하는 KT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그러나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연합한 LG 유플러스는 조건이 같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얼굴 속에서도 표정은 조금씩 다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3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또 기다리고 있다.
추가로 영업정지가 될 지 아니면 과징금을 물릴지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통시장으로서는 결과에 따라 1년의 석달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과징금이 나올 수 도 있어 좌불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