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의견서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것은 유엔의 대북 결의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가 적절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6일 유엔 소식통이 밝혔다.
두 나라는 "북한이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만큼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9년 7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성명을 상기시켰다.
당시 안보리는 북한이 유엔 제재와 결의를 위반한데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지역과 국제 사회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어떤 발사체도 발사할 수 없다'는 대북 결의를 채택했다.
유엔 소식통은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일대에서 북동 방향 해상으로 사거리 200㎞ 이상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체 4발을 발사한 데 이어 3일에도 원산에서 북동 방향으로 사거리 500㎞짜리 발사체 2발을 더 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북한제재위원회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의견서를 토대로 안보리에 대응 여부를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