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충남 천안시 성환읍 축산과학원에서 폐사한 오리는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오리 축산과학원에서 사육중이던 오리 4,500마리를 살처분 조치했고, 오리축사에서 500m 안에 함께 사육중인 닭 1만1,000마리에 대해서도 살처분이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축산과학원은 이번 AI 발생 역학조사 결과 과학원내 4개 저수지에 철새가 서식하고 있었고, 분변 처리를 위해 자체 보유차량이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확한 발병 원인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축산과학원 시설이 일반 가금류 농장 보다 훨씬 좋고, 전문가 인력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AI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I 발생과 확산에 따른 방역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축산과학원내 분변 처리장이 외부에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나 AI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축산과학원 AI 발생은 일반 가금류 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AI가 발생한 일반 가금류 농장에 대해선 방역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지급했다.
그러나 국가시설인 축산과학원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도 막지 못하는 AI의 발병 책임을 농가에 묻는 것 자체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원 차관보는 "살처분 보상금 삭감은 이미 지난 2011년 AI 발생때부터 적용했다"며 "이번에 축산과학원에서 발생했다고 보상금 삭감과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