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 김지영(13,가명)양은 최근 교복 위에 입을 청색 카디건을 인터넷 친목 카페에서 물물교환 형식으로 구매했다.
카페의 '교신(교환 신청)'란에 올라온 물품을 보고 판매자에게 자신이 가진 물건과 교환을 신청한 것.
자신의 회색 스키니 청바지와 청색 카디건을 맞바꾼 김 양은 "올해 중학생이 되는데 교복에 어울릴 카디건을 찾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해 교신을 신청했다"며 "새 옷을 사면 비싸지만 교신을 통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옷을 구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인터넷 카페에 립스틱과 파운데이션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고등학교 1학년 박수진(17,가명)양도 하루 만에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교신으로 얻었다. 대신 한두 번 사용했던 마스카라와 로션을 교환했다.
"친구들을 따라 처음 교신을 해봤다"는 김 양은 화장품에 이어 옷도 교신할 생각이다.
"학생이라 돈이 궁한데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이랑 내가 갖고 싶은 걸 서로 바꾸니 좋은 것 같아요. 중고라고 해도 나한테는 새 옷이니까 상관없죠."
◈ 물물교환 방식의 '교신'…뷰박(뷰티 박스), 랜박(랜덤 박스) 등 복불복 거래도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사용했던 물품을 상대방 물품과 교환하는 '교신' 문화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
'교신'이란 교환 신청의 줄임말로, 교환을 원하는 물품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려놓으면 자신의 물품과 맞바꾸는 것을 말한다. 물물교환과 비슷한 개념으로 용돈이 부족한 10대들이 주로 이용한다.
3일 포털사이트 인터넷 친목 카페에는 '교신'을 원한다는 회원들의 글이 줄을 이었다.
자신이 입던 옷부터 사용하다 남은 화장품, 문화상품권과 휴대폰 케이스까지 교신 종류도 다양했다.
물물거래 형식의 '교신' 외에도 현금을 주고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현거(현금 거래)'와, 특정 금액을 내면 물품을 랜덤으로 박스에 넣어 배송하는 일명 '랜박(랜덤 박스)'와 뷰박(뷰티 박스)도 중고 물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애용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새로운 물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신'을 이용한다고 전했다.
최근 교신을 통해 옷을 구매했다는 박모(17)양은 "갖고 싶은 물건을 돈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어서 친구들도 그렇고 10대 아이들이 교신을 엄청 한다"며 "친구한테 옷을 팔면 제가 입던 옷을 친구가 다시 입게 돼서 좀 껄끄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에 교신 물품을 올린 정모(19)양은 "구제 옷은 약간 꺼림칙하고 디자인도 옛날 디자인이지만 카페에서 파는 것은 요즘 디자인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교신을 주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물품 받고 잠적하거나 헌 옷 보내는 '상태 사기'도 기승
반면 교신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거나 헌 옷을 새 옷처럼 홍보하는 '상태 사기' 피해도 다수 발생한다.
"사기 당할까봐 교신 대신 현거 거래만 한다"는 정모(16)양은 "교신한다고 해서 옷을 받았는데 거의 헌옷이었다"며 "물건을 보낸 상대방이 카페를 탈퇴해 정보가 없어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화장품 교신을 신청했다가 물품을 받지 못한 김모(15)양은 "그 사람 주소랑 휴대전화 번호 등 거래 증거를 최대한 모아서 경찰서에 갔지만 만원 안팎의 소액이라 잘 안받아주더라"고 답답해했다.
경찰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와 관련한 피해 사례도 종종 접수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 금액이 소액인데다 당사자들이 중고등학생인 경우가 많아 웬만하면 합의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헌 옷이나 하자 있는 옷을 보내는 것은 사실상 사기 혐의로 입건이 어려운 만큼 당사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