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조작 의혹이 일었던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중국 조선족이 허룽시 공안국에서 처음 입수해 이를 국정원 직원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21시간동안 강도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중국 선양영사관 이인철 영사 역시 검찰 조사에서 이 기록을 중국 조선족에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조선족을 소환해 문서 입수·전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대검찰청의 문서 감정 결과 국정원과 검찰, 유씨 측 변호인이 중국의 같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문서 도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두 문서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위조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과 국정원 측은 '발급 과정은 정상적이었을 수 있다'고 변명해왔다.
하지만 도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국정원의 증거조작 개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한 공문서 3부는 ▲유씨의 북한-중국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 ▲출입경 기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는 사실확인서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대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다.
이 중 도장의 동일성을 가린 문서는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된 검찰 측 문서와 변호인 측 문서였다.
유일하게 발급처가 동일한 2부의 관인이 다르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위조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삼합변방검사참 발급 문서는 나머지 문서들과 서로 내용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서 발급 과정에 직접 개입한 이 영사의 역할 역시 더욱 주목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나머지 문서들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위조됐다는 쪽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