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은 암호화 적용 대상과 대상별 적용 시기 등의 세부 사항은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여권이 추진 중인 '페이고(PAYGO·법안 발의시 재원확보 방안 제시 의무화)' 제도 도입의 일환이다. 국회의원이 제출해 성안하는 법안도 법 시행시 발생할 비용을 추산해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 시행 비용추계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게 된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법안 및 특별감찰관법안도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특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자와 수사범죄에는 제한이 없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인 등 모두 7인으로 구성돼 국회 산하에 설치되며, 추천위가 2인의 특검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인의 특검을 임명한다.
특별감찰관법안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포함해 130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