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발동 요건으로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했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1인씩과 국회 추천 4인 등 7명의 구성원으로 국회 산하에 설치된다.
특별감찰관법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지만 국회의원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감찰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특별감찰관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가 의결을 통해 특별감찰관을 법사위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팽팽한 대치 속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지만 합의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이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당의 반대가 있을 경우 특검 실시가 어렵다는 점, 민주당이 당초 요구한 '기구특검'이 아닌 낮은 수준의 '제도특검'으로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특검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특검제도와 비교할때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감찰 대상에서 빠지면서 위상이 크게 약화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