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조치 학생부기록 명령은 정당, 기록보류 교사 징계는 부당"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기록을 보류토록 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지시를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취소한 조치는 취소청구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7일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에서 "교육감은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인지 여부를 다투는데 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학생부 기록 업무를 '지방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규정했다.


중학생이 다른 시.도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학생부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반영되고, 고등학생의 학생부 기록 역시 대학교의 입학전형 자료로 사용되는 등 학교생활기록의 체계적, 통일적 관리가 필요한 '국가적 사무'라는 설명이다.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2년 1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지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같은 해 8월 각급 학교에 교과부의 지시이행을 보류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관내 각급 학교 등에 발송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학교폭력 기록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학생부 기록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작성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과부의 지시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학생부 기록을 보류하거나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교육공무원들은 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과부 장관이 경기도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한 명령의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생부 기록 업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부 기록의 보류를 명령했을 당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보류 명령을 위법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관할 지원청 교육장 25명이 학생부 기록을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행위도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계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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