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3일 보도된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브레인으로 삼는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사적자문기구"라며 "구성원을 총리가 선정했으며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간담회가 올해 4월 내놓을 보고서를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 헌법해석 변경을 정부·여당에서 논의한 뒤 내각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자위권 등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를 행사하는 것이 일본 평화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간 일본 정부의 해석이다.
고노 전 의장은 내각회의 결정으로 헌법해석을 바꾸는 것에 관해 "내각회의에서 결정하므로 괜찮다고 하지만 아주 잘못됐다. 각료도 총리가 골랐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리는 '최고책임자는 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쌓아온 논의를 사적 자문기구의 결론으로 간단하게 넘어서겠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고노 전 의장은 자신이 자민당 총재를 맡고 있던 1994년 1월 당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와 합의를 계기로 도입된 소선거구제에 관해 "실패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선거구제는 사표(死票)가 너무 많으며 비례대표는 화제의 인물을 데려오거나 하고 있다"며 "과반이 아니면 의석을 얻지 못한다는 규칙에서 소수파가 점점 궁지에 몰렸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고노 전 의장은 파벌이 약화하면서 총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소선거구제는 당시 호소카와 총리와 고노 총재가 기존의 중선거구제를 지역구 300개, 비례대표 200명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1996년 10월 20일 총선이 소선거구제로 첫 선거가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