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지휘 감독해야 할 검찰이 국정원 조사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공소유지를 해오다 '출입국 서류 위조 논란'을 자초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16일 중국 정부의 출입국 기록 위조 입장에 대해 "입수 가능한 객관적 증거를 다각도로 수집했으며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을 철저히 했고 가장 증거력 있는 것을 골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공소사실과 불일치가 있었지만, 있는 그대로 제출하자고 해서 '최우량 증거'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진본'이라고 말못하고 '최우량 증거'라고 표현함)
검찰은 국정원이 처음 제출했던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3)씨의 '출입경(국) 기록'에 대해 외교부와 현지 선양 영사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처음 제출했던 출입국 기록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선양 영사관을 통해 다시 확인한 '출입국 기록'(국정원 본 재확인용)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이상 검찰로써는 궁지에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출입국 기록 확보' 등 수사를 주도한 기관이 국정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해명과 설명을 듣지 않고는 어떤 의문도 풀 수 없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정원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1심 '무죄' 판결후, 항소심 재판전략 수정이 부른 참사?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씨의 '출입국 기록 카드'를 제출하지 않고 두만강 도강을 통해 여러차례 북한을 왕래했다며 잠입. 탈출죄를 적용했다.
유씨가 2006년 5월 23일 중국 연길 삼합세관을 통해 북한 회령으로 입북했다가 27일 중국으로 나왔고, 북한에 있는 가족이 걱정돼 두만강을 도강하기로 결정하고 사흘 뒤 회령시 부근을 통해 강을 건너 입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외에도 유씨가 2007년과 2011년, 2012년 등 여러차례에 걸쳐 두만강을 도강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두만강 도강을 통해 입북했다고 주장한 2012년 1월 21일경, 유씨는 북한에 있지 않고 중국 연길에 있었다는 사실이 휴대폰 사진을 통해 확인됐고 이에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따라 항소심 재판에서는 국정원으로부터 유씨의 '압북 출입국 기록'을 건네받았고,(2013년 10월 중순경)이를 토대로 유씨의 유죄를 입증하려 노력했다.
1심에서는 주로 두만강 도강을 통해 입북했다고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중국 당국의 '출입국 기록'(위조 논란)을 통해 유씨의 북한 입북 경위를 입증하려 재판 전략을 완전 뒤바꾼 것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검찰과 국정원이 1심에서 무죄로 패하자, 1심 재판에서 제껴놓았던 '출입국 기록'카드를 갑자기 꺼내들었고 이 과정에서 무리수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일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검찰이 선양영사관을 통해 직접 확인됐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확답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