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조사위, 국제법정 회부 권고키로"

최종보고서 17일 발표…"北, 반인륜범죄 자행 결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를 회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이 확보한 COI의 최종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권한을 보유한 국가적·국제적 사법기관이 범죄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COI는 자신들의 조사 결과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COI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책임을 묻는 작업을 지원할 조직(structure)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P통신은 COI의 최종보고서 공식 발표에 앞서 내부자로터 이런 내용의 결론 요지를 입수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도 보고서의 주요 결론을 확인했다.

유엔은 지난해 3월 COI를 구성해 약 1년간 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굶주린 주민에 대한 '절멸'(extermination)과 광범위한 한국·일본인 납치 등 다수의 범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의 정치적 시스템을 유지할 목적의 정책 및 결정을 통해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런 결정이 많은 주민이 기아로 목숨을 잃는 상황을 악화시킬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탄압으로 살해, 노예화, 고문, 투옥, 성폭행, 강제 낙태, 성폭력, 강제적 이동, 강제실종, 그리고 정치·종교·민족·성별에 기반을 둔 박해 등을 언급했다.

북한 정권에 가족이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바탕으로 차별을 가하는 이른바 '성분' 제도와 북한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처형도 거론했다.

또 북한의 지난 1990년대 대기근이 당시 김정일 정권의 주장대로 자연재해 탓이었는지, 혹은 잘못된 국정운영에 일부 기인했는지 등을 검토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해 개인의 책임 여부를 상세히 조사하지는 않았다.

COI의 최종보고서는 오는 17일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된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뉴욕 소재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대변인은 "우리는 반인륜 범죄에 관한 COI의 근거 없는 결론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이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