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변호인, 감사합니다" 부림사건 당사자 소회

인권 유린하는 국보법, 새로운 논의 필요…검찰의 총체적인 각성 촉구

33년 만에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부림사건 당사자들이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남겼다.

이들은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악용됐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총체적인 각성을 촉구했다.

부림사건 당사자인 고호석(58) 씨는 13일 판결이 끝나자마자 마음의 짐을 덜어낸 듯 편안하게 입을 열었다.

먼저 그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하고, 저희 사건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국민들께 가장 감사하다"며 "무엇보다 오늘의 이 무죄 선고는 33년 전 저희를 위해 헌신적으로 변호했던 노무현 변호사님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공을 돌렸다.

그러면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어려웠던 국가보안법에 대해 소회를 털어놓았다.

고 씨는 "지난 시기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데 악용돼 왔다"며 "애매한 법 조항, 사용되어 온 용처들이 도저히 합리적인 법이라고 할 수 없고, 앞으로도 악용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흘러도 계속 유죄 취지로 공소사실을 주장해온 검찰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그는 "세월이 많이 흘렀고, 당시 모든 정황이 밝혀졌지만, 검사들이 계속 유죄를 주장한 것을 보고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의 총체적인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준영(60) 씨도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당시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독 검찰만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전체적인 반성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면소(免訴)판결을 받은 부분도 잘못됐다고 유죄 취지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 이진걸(55) 씨는 "검찰조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사실이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서글픔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앞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 우리같은 희생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밝은 모습으로 법정을 떠났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한영표)는 이날 고 씨 등 5명이 지난 2012년 8월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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