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눈먼 돈'…꿀꺽한 민간단체 무더기 적발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안전행정부나 서울시 등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비영리 민간단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이를 횡령한 혐의로 A 콘텐츠진흥회 회장 김모(50) 등 비영리 민간단체 8곳 관련자 1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체별로 안전행정부나 서울시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지원해 모두 7억 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통장사본이나 송금증을 위조하거나, 거래 업체에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빼돌려 빚을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10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던 전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 6급 공무원 김모(39·불구속 기소) 씨를 수사하던 중 이들 단체의 횡령 혐의를 파악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은 일단 받은 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회수하는데, 김 씨는 절차에 따라 보조금 반납고지서를 발송하는 대신 개인 계좌로 모두 1억 6000여만 원을 송금받아 빚을 갚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는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도 발견됐다.

일단 국고보조금 주관 부서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면서 지급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같은 사업을 명칭만 바꿔 중복 신청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또 국고보조금 지원단체 선정·집행기관과 집행 뒤 평가·환수 기관이 같아, 보조금 사용에 대한 검증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고보조금 집행평가를 서류심사로만 진행해 실제 집행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단체와 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집행 전후를 상호 교차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를 달리해야 한다"면서 "집행 내역 확인을 위해 사업현장에 대한 불시 현장 확인 등 실질적 심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적발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보해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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