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 자위권' 구체화…3단계 수순 제시

헌법 해석 변경→관련법 정비→사안별 정책 판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관철을 위해 3단계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서다.

첫 단계는 헌법을 개정하는 대신 우선 현행 헌법의 정부 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기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는 집단자위권을 실제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대법 등 관련법을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개별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정책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답변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할지에 대한 판단도 정부가 적절한 형태로 새로운 해석을 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쟁포기, 전력보유ㆍ교전권 불인정을 명기한 헌법 9조의 개정 없이도 현행 헌법의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다시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로서는 헌법 9조 개정이 자신의 지론이지만 헌법 96조의 개헌 발의 요건인 중·참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9조의 해석 변경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총리 자문기관인 '안보법제 간담회'(안전보장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4월 집단자위권에 관한 최종 검토 보고서를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이르면 올여름 각의 결정 형식으로 헌법 해석 변경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아베 정권은 1단계 절차인 헌법 해석을 변경한 후에는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자위대 출동 요건 등을 정한 자위대법과,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주변사태법 개정 등 관련법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런 다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사안별 정책 판단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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