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이 회장의 차명주식 단독 상속과 경영권 승계의 연관성, 이맹희씨가 차명주식의 존재와 이 회장의 상속권 침해 행위를 알았는지 등이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이 회장이 1987년 선대회장 사망 후 차명주식이 없더라도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선친이 제3자 명의로 관리해온 차명주식을 이 회장이 혼자 상속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는 창업주가 생전에 이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점, 이씨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점 등을 고려한 주장이었다.
이씨는 이와 함께 이병철 회장 사후 모임을 가진 `승지회(承志會)'를 언급하며 선대회장의 유지(遺志)는 이 회장의 일방적인 경영을 통제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이 회장은 충분한 비율의 지분 보유가 경영권 방어에 필수적이라며 맞섰다. 또 삼성그룹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내세워 이씨가 차명주식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씨는 1심에서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과 이 회장 또는 삼성에버랜드가 현재 보유한 주식이 같은 주식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항소심에서는 청구 취지를 축소해 이같은 쟁점이 주변으로 밀려났다.
이씨가 변론 전략을 가다듬어 항소심을 준비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막바지에 화해·조정을 제의하고 에버랜드 상대 소를 취하한 것은 패소를 염두에 둔 행보였다는 관측도 있었다.
이씨는 법무법인 화우에 단독으로 소송 대리를 맡겼고 이 회장은 법무법인 세종·태평양·원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에 맡겼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서 진 이씨가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는 1심 127억여원, 2심 44억여원으로 총 171억여원에 달했다. 소송 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이씨가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