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정보를 가족 돈벌이에 쓴 공무원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과 가족·친구 무더기 적발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국가지원금 관련 기업·개인 정보를 유출해 불법으로 지원금 대행 사업을 벌인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업정보를 유출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최모(58) 씨와 최 씨의 동생(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최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최 씨의 딸(29)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용노동부 전산망에 접속해 국가지원금 관련 정보 800만 건을 조회한 뒤 영업사원들에게 넘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4800여 개 업체의 신청업무를 대행, 지원금의 30%인 58억 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지청 정보 전산망 관리책임 업무를 담당한 최 씨는 기업 활성화 목적으로 지원되는 국가지원금을 대다수 기업들이 잘 알지 못해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못하고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국가지원금은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직장 보육교사 임금 지원금’ 등이었다.

최 씨는 이런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기업 정보 27만 4404건을 유출해 딸에게 넘겼으며, 딸 등 최 씨의 가족은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해 기업들을 상대로 불법 대행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 씨가 유출한 기업 정보에는 해당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12만 8038건이 담겨 있었으나, 개인정보 2차 유출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소속 공무원인 최 씨가 5년에 걸쳐 무단으로 정보를 조회하고 유출했지만 이 같은 범행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전담 인력이 있어 국가지원금을 쉽게 신청하지만 영세기업은 지원금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 씨는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 가족과 지인의 돈벌이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국가지원금을 수급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해당 부처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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