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2003∼2004년과 2006∼2007년 AI가 발생했을 때 살처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한 결과 10명에게서 H5N1형 AI 바이러스의 항체를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2003년 AI 항체양성 사례(무증상 감염사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AI 인체감염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4일 해명했다.
본부측은 일부 항체가 형성된 사람들은 바이러스에는 노출됐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도 없다고 판단돼 감염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WHO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고 증식해 증상이 나타난 것을 AI 인체감염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따라 가금류를 접촉한 후 급성호흡기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 △바이러스 검출 △유전자검사 양성 △기준 항체보다 4배 이상의 항체생성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AI 인체감염자로 분류한다.
따라서 급성호흡기증상을 보이지 않은 2003년 AI 항체양성 사례는 3가지 기준 모두 해당되지 않았으며, WHO도 우리나라를 인체감염 발생국가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AI는 그 당시와는 다른 유전형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측은 "올해 닭, 오리 등에서 발생한 AI는 H5N8 유전형으로 당시의 H5N1 AI와는 전혀 다른 유전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