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도 개인정보 '노출'…프루덴셜생명 제재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이어 보험사에서도 고객정보가 부적절하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이 2012년 1월 12일~8월 22일에 외부 감사인에게
고객의 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66회 제공해 55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프루덴셜 생명이 계약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외부 감사인에게 노출시켰다"며 과태료 600만원에 임직원 3명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프루덴셜생명측은 미국 본사가 한국 본사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고객정보를 들여다본 것이라며 외부인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우리아비바생명의 전산 시스템이 북한 해킹에 의한 3·20 전산 사태 당시 대응미숙으로 9시간 동안 마비됐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당초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신한은행, 제주은행만 3·20 해킹에 의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리아비바생명도 포함됐던 것.

우리아비바생명은 지난해 3월 20일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화벽 등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그날 오후 3시 55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7분까지 전산이 마비됐다.

금융당국은 또 지난해 12월 검찰이 한국씨티은행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 13만7천건의 고객 정보가 대출모집인에게 유출됐다고 발표한 이후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고객 정보 10만3천건이 추가로 나온 정황을 포착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불법유출 혐의자들의 USB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정황을 잡았다. 그러나 이들 은행들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보는 은행이름과 고객명, 전화번호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캐피탈, 대부업체에서 흘러나간 것으로 보이는 고객 정보 11만2천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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