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종교개발부 오트만 무스타파 총국장은 종교경찰 창설 방침을 재확인하고 종교경찰이 이슬람 율법(샤리아)과 이단적 설교뿐 아니라 모든 샤리아 위반에 대한 단속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과 샤리아 법률가들은 종교경찰 창설은 종교문제를 주정부 관할 영역으로 규정한 현행 법과 상충할 뿐 아니라 종교경찰의 필요성, 권한 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샤리아법률가협회 무사 아왕 회장은 "종교경찰의 관할 영역이 너무 불명확하다"며 "현재 각 주의 이슬람법에 역할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주정부 종교국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내부무는 지난달 종교경찰 창설 방침을 밝히고 종교문제 관할권과 관련한 현행 법 상충문제를 종교부, 총리실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트만 국장은 현재 종교부와 내무부가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종교경찰 역할이 주정부 종교국 지원에 한정되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샤리아 위반행위 단속"이 업무에 포함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인 말레이시아 국제 이슬람대 샴라하유 아지즈 교수는 "경찰은 각 주의 샤리아법을 포함한 모든 성문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다"며 종교경찰을 새로 창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구 2천800만의 60%가 이슬람 신자인 말레이시아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개종을 목적으로 한 선교활동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의 이슬람 보호정책으로 종교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항소법원이 이슬람교 외 다른 종교는 신을 '알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데 이어 지난 2일 슬랑오르 주정부가 '알라'가 사용된 말레이시아어와 이반어 성경을 압수, 이슬람과 기독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