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보고서가 지적한 법조항은 국민들에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되기 보다는 정부의 목적에 유리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유엔의 지적은 그동안 국내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온 법조항들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라고 권고했다. 법조항을 정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부가 주관적으로 법조항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뜻)' 해석해서 인권과 인권활동가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조항은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 등에서만 적용해야 하고 손해배상액도 피해액에 비례해서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에 영향을 주는 법조항도 국제기준에 맞게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이들 내용은 노동조합의 결사나 집회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YTN과 MBC 기자들의 해고사태를 지적했다. 방송사의 기자들은 불공정 보도의 문제를 이유로 파업했다. 하지만 정부나 회사 측은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공정하게도 기자들을 해고하거나 징계해서 적반하장임을 드러냈다.
정부는 유엔인권보고서가 담고 있는 함의를 깊이 느끼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엔의 지적은 올 한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노동조합의 제약보다는 경영의 투명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이를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보강과 활성화를 통해서 공익제보자들이 사회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적인 지표만 선진국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조도 경영진도 투명한 사회가 돼야 한다. 70년대 개발경제 시대의 시각에 머무르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인권의식에 대해서 인식전환을 기대한다.
권주만 CBS 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