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피해자들은 저마다 방법을 강구해 어떻게든 2차 피해 가능성을 줄여보려 열심이다. 그 덕에 은행은 연일 북새통이고, 카드 3사의 홈페이지는 아직까지도 접속이 느리며 콜센터는 '불통' 상태에 빠졌다.
과연 이 사상 초유의 정보 유출 사태에는 어떤 대응법들이 있을까? 지금까지 제시된 대응책 중 가장 약한 단계부터 강한 단계까지 짚어봤다.
◈ 재발급형
취업준비생인 여대생 박모(25) 씨는 태어날 때부터 KB국민은행과 거래해왔다. 때문에 박 씨의 가족은 모두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의 VIP고객이다.
박 씨는 "주거래은행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여태까지 받아 온 혜택을 포기할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유출된 정보를 본 순간에는 카드와 통장을 전부 잘라버리고 싶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재발급이 최선이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결국 21일 박 씨는 은행을 방문해 약 2시간 동안의 긴 기다림 끝에 카드를 재발급받았다.
현재 박 씨처럼 쉽게 거래를 정리할 수 없는 고객들은 속속들이 새로운 카드를 재발급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1일 정오까지 카드 재발급 신청은 NH농협카드가 30만 8천건, KB국민카드가 16만 8천건, 롯데카드가 14만건 등으로 총 61만 6천여건에 달한다.
실제로 이들 카드 3사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들어가보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상세하게 재발급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해지·정지·탈회형
직장인인 김모(32·여) 씨는 이번 기회에 3사 카드는 물론이고 쓰지 않는 신용·체크카드까지 모두 탈회(회원탈퇴)를 결정했다.
김 씨는 "해지하고 탈회해도 정보가 유출된 것을 봤다"면서 "탈회를 하면서 아예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전했다.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 여지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피해 고객들은 '재발급'보다는 강도 높은 '해지'나 '탈회'를 선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3사의 카드가 주카드가 아닌 경우, 해지 및 탈회에 대한 결정은 더욱 손쉽게 이루어지는 추세다.
3년 전 NH농협카드를 해지만 하고 탈회하지 않았던 고객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해지하면 모든 정보가 폐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탈회하면서 정보 폐기까지 요청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카드의 '해지'는 해당 카드의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게 된다. '탈회'는 이보다는 적극적인 조치로 카드사와 개인 간의 상호계약이 파기되며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게 된다.
카드사는 개인정보 삭제 뒤 은행연합회에 회원의 탈퇴 사실을 통보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탈회를 하더라도 삭제 요청이 없으면 최대 5년 간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21일 정오를 기준으로 탈회를 포함한 카드 해지 신청건수는 53만 2천건으로 재발급 신청건수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NH농협카드는 26만 4천건을, KB국민카드는 23만 9천건을, 롯데카드는 2만 9천건을 기록했다.
◈ 고소형
재발급이나 해지·정지·탈회와는 별개로 고소를 진행하는 피해 고객들도 상당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 씨 등 130명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용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와 농협중앙회, 롯데카드 등 3개사를 상대로 모두 1억 1천만 원을 청구하는 첫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집단 소송 움직임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흥엽법률사무소의 이흥엽 변호사가 운영하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모임'이라는 이름의 카페에는 21일 현재 1만 5천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다. 소송 참가 게시판의 페이지 수도 100페이지를 훌쩍 넘는다.
이 카페의 한 회원은 "영혼 빼고 다 털렸다고? 영혼도 털렸다. 소송으로 털린 내 영혼도 되찾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카드사에서 특정한 일을 하던 외부업자가 고객정보를 고의적으로 빼돌린 범죄행위로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해킹이 아닌 고의적인 정보유출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조율 소속의 신용진 변호사도 지난 20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그 이유를 "해킹의 경우가 아니고 자기 직원이나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 또 유출된 정보가 제3자에게 갔을 가능성과 개연성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에 방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