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경찰은 "객관적 폭행이 없었다"며 내부 감찰은 물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폭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1시 10분쯤 안산시 중앙동의 한 술집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조모(26) 씨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다가 발각된 것이다.
피해 여성 일행이 조 씨를 추궁하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를 말리던 조 씨의 친구 윤모(26) 씨까지 폭행에 휘말렸다.
"손님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곧장 윤 씨 등을 고잔파출소로 연행했으며, 새벽 2시쯤 안산단원경찰서 성폭력전담팀으로 사건을 인계했다.
담당 경찰은 그러나 파출소 직원이 임의 동행해 온 조 씨는 귀가시키고 윤 씨를 '현행범'으로 몰아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윤 씨는 "몰카를 찍었다고 죄를 인정한 친구는 집에 보내고 왜 나만 유치장에 넣는거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얼굴과 목 등을 다쳤다.
윤 씨는 "파출소 직원과 성폭력팀 수사관이 다리를 잡고 질질 끌어 (나를) 유치장에 넣었고 바닥에 얼굴을 내리꽂고 손으로 얼굴을 치는 등 폭행했다"며 "얼굴을 바닥에 꽂을 때 '이XX'라는 욕설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CBS 취재결과 해당 수사관은 윤 씨의 입감 소식을 듣고 경찰서를 찾은 윤 씨 가족에게도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의 형(29)은 "새벽 4시쯤 경찰서를 찾아 면회를 요구하자 해당 수사관이 '이 XX가 진짜…'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 씨는 해당 수사관과 파출소 직원 등 경찰관 5명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연행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현장에서 윤 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왔는데 경찰관 말을 듣지 않고 일행만 감싸고 돌았다"며 "CCTV에 다 찍히는데 폭행이 있을 수 있냐"고 반박했다.
◈ "욕설·폭행 당사자 주장일 뿐" 경찰, 제식구 감싸기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까지 제출됐지만 해당 경찰서는 "객관적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감찰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유치장 CCTV를 확인한 결과 폭행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었다"며 "윤 씨 측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 관련 직원에 대한 감찰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유치장에 CCTV가 구석구석 설치돼 있는데 어떻게 가혹행위가 있을 수 있냐"며 "해당 수사관이 욕설을 했다는 것도 본인 주장일 뿐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씨의 형에게 '이XX'라고 욕설을 한 점은 인정한다"며 "욕설을 한 점에 대해 서로 사과하고 잘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산단원경찰서는 경찰관 폭행 고소장에 접수됨에 따라 현재 해당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