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 시장제도를 일반 투자자 등에 익숙한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설계해 할당 대상 업체에 거래편의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배출권 거래제도란 기업별로 사전에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 시장에서 판매를 하거나 구매를 하는 제도다.
앞서 환경부는 14일 배출권거래소 유치를 희망한 한국거래소와 전력거래소에 대한 심의를 거쳐, 8개 평가기준 가운데 6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한국거래소를 최종 낙점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과 운영, 매매·경매, 청산·결제, 시장감시, 매매 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산화탄소 1톤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게 되며 배출권 거래소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정오까지로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 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하게 되고, 감축비용이 큰 기업은 직접 감축하기보다는 거래를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거래소는 우선 내년부터 2020년까지를 1차, 2차 계획기간으로 설정하고 할당대상업체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공적금융기관만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시장참여자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금융투자업자와 개인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호철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배출권 거래제가 정착되기까지)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도전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 못한 공해라든지 이런 부분 시장에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