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불법체류도중 신분을 세탁한 뒤 위명여권으로 재입국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공관원 키르기스스탄인 A(35) 씨를 적발, 함께 일을 꾸민 동생 B(35) 씨를 구속하고 A 씨의 부인 C(32·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공관원 임기를 마치고 자국으로 출국한 A 씨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서울 중구 쌍림동 자신들이 운영하는 중장비 수출업체 사무실에 '키르기스스탄 문화원' 간판을 내걸고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국민을 상대로 433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겨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 7월 단기 비자로 입국한 A 씨는 약 4년 동안 중장비 수출업자로 일하며 불법체류하다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불법 체류기록 등을 없애고 한국에 재입국하기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변경한 위명여권을 발급받아 신분세탁을 했다.
A 씨는 이어 서울에서 중장비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아내 C 씨의 알선으로 사업을 빙자한 허위초청을 받아 재입국에 성공, 지난 2010년 10월부터 약 2년 7개월 동안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내 노무관으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 어학연수 목적으로 입국한 C 씨는 서울 쌍문동에 중고 크레인 등 중장비 물품을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는 법인을 설립했다.
C 씨의 업체는 법인인데다 실제 매출도 있어 사업 초청장을 보낼만큼 키르기스스탄 정부로부터 공신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A 씨의 동생 B 씨는 지난 2006년 6월 국제유도대회 참가를 빌미로 입국한 뒤 4년 2개월 동안 불법체류 끝에 출국, 형 A 씨처럼 위명여권을 발급받았다.
지난 2010년 11월 재입국한 B 씨는 환치기 영업을 하면서 국내 유명 사립대 한국어학당 연수생으로 체류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 등은 타인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과 계좌 등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불법체류 경력을 숨기기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변경하고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며 "모두 돈을 벌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공관원 임기를 마치고 키르기스스탄으로 출국한 A 씨의 뒤를 쫓는 한편,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