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투자 활성화' 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정부가 규제 개선을 통해 세계 10대 외국인투자 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관계부처 장·차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우리나라에 지역본부나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의 외국인 임직원들은 앞으로 소득세를 영구 감면받게 된다.

또한 글로벌기업 본사나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게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17%의 세금을 물리는 현행 소득세율 특례조치를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센터 소속 외국인 기술자들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제도를 오는 2018년까지 연장하고, 국내 고용인력 1인당 법인세 감면 한도를 현행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글로벌기업 본사나 지역본부 임직원이 외국인투자 비자로 머물 수 있는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잠재력은 세계 4위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제 FDI 유치실적은 세계 31위에 그쳐 투자잠재력에 비해 투자유치가 많이 부족한 상태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 세계 10대 외국인투자 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14, 15위 정도의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우리 경제력에 맞는 수준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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