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세금감면 없으면 경남·광주銀 못팔아"

분할계획서 수정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압박

우리금융지주가 경남은행 광주은행 매각시 세금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각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우리금융지주는 7일 이사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이 중단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바꿨다.

우리금융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경남·광주은행을 3월 1일까지 분할해 독립시킨 뒤 매각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 분할계획을 수정했다는 얘기다.

기존 분할계획서는 분할 철회 조건을 '매각이 중단되고(and)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돼 있으나, 이를 '매각이 중단되거나(or)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변경한 것이다.

매각이 중단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백지화할 수 있게 규정을 고쳤다.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거나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지방은행을 분리할 때 우리금융에 부과되는 세금 6500억원을 감면하도록 조특법 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금융은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 고려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하려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된 조특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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